고 있는군사재판은 넘겨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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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 Comments 64 Views 25-06-25 02:22본문
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할 내란 특검이 계엄군 사령관들이 받고 있는군사재판은 넘겨받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검법이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의 첫 성과지만 반대로 석방되면 시작부터 특검팀의 기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군 사령관들도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어서군사재판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군사기밀 누설 등의 죄로 오늘.
추가 기소와 영장 청구에 따라 조건부 보석 의견서는 철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군사법원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소추기관이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군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끌어오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특검은 이게 가능하다.
너무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은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불법적인재판으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이들입니다.
이들은군사재판(군법회의) 수형 피해자와 일반재판수형 피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엔 개인이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한 법적 분쟁을 해야 했지만, 관련 법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다른 소추기관이 검찰권을 행사하는지 의문이다.
특검이 요구하면군사재판도 일반재판으로 끌어오는 등 특검에 과다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위헌이 의심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군 관련자들의 사건을 이첩 받아 민간법원에서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왔는데, 결국 군검찰을 지휘해 그대로군사법원에서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MBN은 지난 19일 내란 특검팀의 이 같은 방침을 사전 확인해 단독보도로 전해드린 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재판수형인 412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6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사재판수형인 역시 2022년부터 1천711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는 특검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검사가 맡은군사재판에 대해서도 특검의 지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문제는 특검의 재판권 및재판관할을 규정한 19조다.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도 철회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군사법원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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