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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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


경비 용역

Business Areas 02

시설에 대한 안전과 관리는
주식회사 부창컨설팅에서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01. 정신적 부담에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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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대한 안전과 관리는 용역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귀사가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02. 노무관리에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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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간 갈등여부가 기업운영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급을 주면 이 문제도 해소됩니다.

03.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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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용역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손해를 책임배상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손해는 제외)

04. 능률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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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이나 노무관리 등에 쏟던 인력을 기업 본연의 임무에만 주력하게 하여 능률이 향상됩니다.


직영경비와 용역경비의 차이점
구분 직영경비 용역경비
허가사항 허가사항이 아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허가
경비 책임 시설주 및 경비원 과실 인정 시 경비업자가 배상 (경비협회 배상보험 가입)
경비원 자격 자체 규정 경비업법 제7조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선발
신원관계 신원증명으로 확인 관할 경찰서에 신원 및 전과 조회 후 채용
경비원 징계 시설 주체 책임하 징계 경비업자가 책임 징계
- 경찰서 방범 지도계의 지시 및 명령 시
- 시설주 및 다수의 주민들의 징계 요구 시
- 경비업자의 시말서 및 자체 징계 시
경비실태 감독 자체 감독 용역회사의 경비지도사 및 현장 담당자가 수시 순찰지도 및 현장 감독
경비근무 방침 자체 규정 경비업법에 의한 근무
- 규정된 복장착용(경비복, 장구)
- 분사기 등 장비 허가 취득 후 소지
- 유사시 보고체계 확립 및 현장즉시 출동
경비원 교육 외부 규정 없음 법정교육 실시
- 신임교육: 15시간, 경비협회 수료증 발급
- 직무교육: 월 4시간, 경비지도사 실시
경비안정 및 책임성 사고 시 경비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근무 나태 소속 분리로 인한 독립적인 인사행정
- 인사 청탁에서 독립
- 객관적인 담당자 면접(2차)을 통한 인원 선발
- 사고발생 시 책임이 부과되므로 철저한 근무 실시
경비능률 및 경제성 정규 근무복장이 아니며 장비가 부족함.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 후생비 지출

- 용역비 외 일체의 추가경비 없음
- 경비업법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갖추고 경비지식을 습득한 경비지도사가 지도,
  근무함으로 철저하고 책임있는 경비근무 가능.

- 수시 인원모집으로 인력확보 용이 및 결원 발생 시 전문 대근자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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