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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민 동의 없이 서울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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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0 Comments  161 Views  25-06-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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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와 구민 동의 없이 서울시 일방적 처리 용납 안돼.


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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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는 ‘시설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장암동에 위치한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200t/일 규모로 준공됐지만, 현재는시설노후화로 가동이 정지되는 등 약 170t 규모로 소각량이 감소했다.


기간을 '시설폐쇄 시까지'로 늘린 가운데, 마포구가 운영 기간 연장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전자담배액상


마포구 제공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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